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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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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승국화 Seunggukhwa

논문 및 저서
중앙지방법원(현재 서울파산법원) 파산부에서 3년간 근무하는 동안 기업 재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파산 사건을 처리하며 파산 및 세무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파산 관련 세무 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세법 박사 과정)에서 세법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파산에 관한 의견도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논평》(공저)을 포함하여 그녀는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대학교, 경찰대학교 등에서 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세무 소송과 세무 판례에 대해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학계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세무협회 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2023-2025년, 여명 법률사무소
2023-2024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2021-2023년, 최고법원 연구원(종합연구관/세무원장)
2021-2023년, 한국법학회 『정의』 편집위원
2019-2020년, 최고법원 연구원(세무국장/원장)

학력
2023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박사 과정)
2013-2021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석사)

언어
한국어, 영어